식품의약품안전처의 비영리 재단법인 제약기술재단은 GMP 관리자 인증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인증서는 GMP 가이드(MFDS, FDA, ECA, ICH) 30개 과목을 반영하여 의약품 제조소 내 관리자들의 GMP 관리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여 발급됩니다. 인증서는 관리자가 GMP 관리에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며, GMP 관련 규정 및 법령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합니다.
신청자는 인증 평가를 통해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이 평가는 신청자의 GMP 관리 역량, 관련 법규 이해도, 실제 업무 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인증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재인증 절차를 통해 갱신해야 합니다.
GMP 관리자 인증서는 관리자 본인과 해당 제조소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합니다. 인증을 받은 관리자는 GMP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핵심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의약품 제조소의 품질 관리 및 규제 준수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GMP는 의약품 제조소에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기준입니다. GMP 관리자는 제조소 운영과 품질 관리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인증 제도는 관리자가 GMP에 대한 깊은 지식과 실무 경험을 통해 품질 관리를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GMP 관리자 인증 제도는 의약품 제조소의 품질 관리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인증을 받은 관리자는 GMP 규정에 맞춘 업무를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수행하여 의약품 제조소의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GMP 관리자 인증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만 가능합니다:
GMP 관리자 인증서 신청 조건 및 세부사항
기술인자격증 |
경력 |
연간 정기세미나 이수 |
유지기간 |
미보유자 |
9년 이상 (기술인자격증 2급 1차 합격 필수) |
3회 이상 이수 (신청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
신청일로부터 1년 유지 |
2급 보유자 |
5년 이상 |
3회 이상 이수 (신청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
신청일로부터 1년 유지 |
1급 보유자 |
3년 이상 |
3회 이상 이수 (신청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
신청일로부터 1년 유지 |